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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42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한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
2. 교육협의회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3. 청소년 진로체험, 자기주도활동 지원
4. 4차 산업 대응교육 및 창의교육 사업
5. 농촌유학 지원, 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6. 교육주체 성장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8.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

① 재단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사업실적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