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의 수입ㆍ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필요시 군의 개선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물 이용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비
3.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수익금이 없거나,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설 2023.1.13.>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있는 곳 마을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