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이하 “의견진술”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의견진술을 원하는 사람은 의견제출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진술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진술서 등을 확인하여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단속업무의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시 감사부서의 팀장과 교통관련부서의 공무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