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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1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천안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본 방향
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현황
3.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 지원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취ㆍ창업 교육 및 지원 사업
2. 채용정보제공 및 일자리연계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사업
5. 성별, 재능별, 지역별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