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341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학로"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ㆍ 하교 길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6. "교육시설"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7. "보행안전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제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 및 보행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ㆍ 관리
2. 교통안전지도원 등의 인력배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9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

교통안전지도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원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1. 회원의 단체복장 마련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재비 및 강사료
4.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