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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341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역, 제12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 그 밖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제12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안전모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거치구역 지정·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3.>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1.>
④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3조

보험 가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준용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