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과“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회 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ㆍ제거ㆍ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
2.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주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 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