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및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