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농업잔재물 소각,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8.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ㆍ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6.4.10. 조례 제3063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ㆍ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