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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0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농업잔재물 소각,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8.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군민 제안 공모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ㆍ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6.4.10. 조례 제3063호>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ㆍ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