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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0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군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신고자는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군의 예산사용, 군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

신고기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행위는 5년 등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라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요구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감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괴산군 포상금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포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신고자를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그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괴산군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의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따른 부패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부패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3조

포상금 지급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직접적인 군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3. 공익의 증진 또는 군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제14조

포상금의 지급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때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포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부패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라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 된 사항
5.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7. 감사부서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포상금 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