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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40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89호>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신설 2026.10.2. 조례 제3089호>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등

<개정 2026.10.2. 조례 제3089호>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89호>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026.10.2. 조례 제3089호>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