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양구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는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의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규제혁신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양구군 소속 실ㆍ국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ㆍ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소속 공무원, 군민, 단체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