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양구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양구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관련 의견을 총괄 기록 및 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사업을 집행하고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구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④ 삭제 <2023.4.12.>
⑤ 삭제 <2023.4.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범위는 해당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또는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1. 단기ㆍ장기계획을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4.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양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진행 중인 사업 : 선정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등록
2. 완료사업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관리 이력서를 등록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 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ㆍ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해당하나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로비 압력 등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