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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4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교육

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 찾아내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및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제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고,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5.8.8.>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양구군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