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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9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영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비롯한 전 국민 또는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5.05.16.>
2.“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거리ㆍ횟수 및 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4.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른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16.>

제3조

운영 및 운행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②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개정 2025.05.16.>

제4조

노선지정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지정한다.<개정 2025.05.16.>
② 제1항에 따른 노선지정의 고려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
1.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개정 2025.05.16.>
2. 비수익 노선으로 민영 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개정 2025.05.16.>
3. 파업, 태업 등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

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5.16.>
1. 공영버스 이외의 버스를 이용하려는 자<개정 2025.05.16.>
2. 군 내 지역을 벗어나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자(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개정 2025.05.16.>
3. 삭제<개정 2025.05.16.>
4. 삭제<개정 2025.05.16.>
5. 삭제<개정 2025.05.16.>
④ 공영버스를 이용하여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이하“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도착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05.16.>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

재원조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개정 2025.05.16.>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 재원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2025.05.16.>

제7조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8조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부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② 운수종사자는 부령 제58조제3항의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부령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10조

대행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11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05.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