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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9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군민 및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료”란 평창돌문화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제3조

시설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체험관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체험관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체험관의 수리보수 등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6조

<삭제 2026.4.10.>

제7조

<삭제 2026.4.10.>

제8조

관람금지 및 퇴관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염병환자 또는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전시실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제12조

사용허가 기간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 30일 이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7일 이내

제13조

사용료 등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해당 체험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전대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체험관 시설의 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시설 사용 중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제17조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19조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26.4.10.>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제22조

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군수는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자료를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

전시품 관리

① 수집 및 취득된 모든 자료는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체험관 개관 전후에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① 체험관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창돌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후원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의 감정에 관한 사항
3. 체험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명예관장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평창돌문화 체험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체험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체험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자문
3. 국내ㆍ외 체험관 교류 촉진 및 홍보
4. 수집대상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
5.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27조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4.10.>
1. 체험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체험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8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명예관장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9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판매소
2. 휴게음식점 및 체험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