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설치한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설치한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하 “생태문화시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2.>
① 생태문화시설은 생태문화관, 전망대, 탐방로,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생태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생태문화시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생태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생태문화시설을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람객”이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태문화시설 내의 가상체험시설, 오락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 외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시설의 관람료ㆍ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관람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군수는 생태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그 밖에 전시품 및 서식생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 및 식물ㆍ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또는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시설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생태문화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문화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태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의 개발 등 종합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문화시설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생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문화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태문화시설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태문화시설 후원에 관한 사항
4. 생태문화시설 또는 각종 문화관광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생태문화시설 전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태문화시설 업무 담당 과장
2. 문화관광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생태체험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생태관광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그 밖에 생태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문화시설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