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행정, 경제, 도시ㆍ계획, 보건 행정, 농업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일반행정, 복지, 재정, 산업(기업), 건설ㆍ도시, 농업 업무 등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군수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나 우수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