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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9339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삼척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삼척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5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15.>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제11조

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삼척시민 1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삼척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