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영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