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동해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동해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동해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