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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8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해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