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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8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를 말한다.
3. “여성 관련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ㆍ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과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주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여성에 대한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적용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과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ㆍ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14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등)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공간 발굴 및 지원

제15조

가족친화 환경 조성

시장은 시민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ㆍ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 돌봄
5.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제 확대
6.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돌봄공동체 지원

시장은 가족ㆍ마을ㆍ행정 간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 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과 사회 공동체 강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ㆍ청소년 안전 지킴이 집’ 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제공
3.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셉티드(CPTED) 적용 및 시민감시단 운영
4.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아동, 여성,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5.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성 인지적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제20조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등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시민이 도시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아동ㆍ임산부ㆍ노인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라. 범죄 및 위험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구,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및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정하고, 민ㆍ관 협의체 구성원에게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설치

시장은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연구ㆍ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성화 사업 제안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불편 또는 요구 사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안전, 녹지, 건축, 도시재생, 복지,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대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3.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시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련된 사항

제32조

활동 지원 등

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 개선안 제안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 및 시민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ㆍ단체 운영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3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