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ㆍ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중고제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제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파주시 관내에 둔다.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 의뢰품의 수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재활용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8조의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ㆍ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물물교환 및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수탁자의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자원 재활용 등 환경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ㆍ공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재활용센터 위탁 또는 지정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9.27>
① 위탁 및 지정기간은 재활용센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차기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지정운영자 제외)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③ 수탁자(지정운영자 제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