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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8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소득증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ㆍ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ㆍ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