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수제품 생산자”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제품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교육
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시장은 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 사업
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
3. 전시ㆍ박람회ㆍ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국내ㆍ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3. 그 밖에 수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하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과 그 밖에 수제품 판매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제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파주시 수제품 마케팅 전문가
4. 수제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제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