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사업자ㆍ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ㆍ단체 등 간의 연계ㆍ협력업무
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ㆍ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추진 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