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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7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6.>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한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
③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④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이용과 이동권 보장에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 2. 6.>
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제목개정 2025. 2. 6.]

제5조

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5. 2. 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2. 4. 29., 개정 2025. 2. 6.>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2026. 4. 23>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
4.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제7조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혜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6.>]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