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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7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위 관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12>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
② 제1항의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ㆍ확보하여 신속한 정비ㆍ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7조

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등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