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미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개정 2022.2.11>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인증시스템 구축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연구 및 디자인 개발
6. 제8조에 따른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