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7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제2조의2

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3.]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파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3.>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4. 6. 3.>
5. 삭제 <2024. 6. 3.>

[제목개정 2024. 6. 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6.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3.>
④ 위원회 구성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제목개정 2024. 6. 3.]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6.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6.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6.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6. 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3.>

제9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3.>

제11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3.]

제1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3.]

제13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3.>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