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파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파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4.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사업
5.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가. 정책실명제
나. 정보공개
다. 기록물 관리
라. 홈페이지 관리
2. 위촉직 위원: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내역서를,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관리 이력서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대상사업과 추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대상사업 관리 이력서를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담당부서에서 통보되면 책임관은 지체 없이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매년 한차례 정책실명제 업무 추진실적을 지도ㆍ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장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포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