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기관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시장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1. 청소년단체 신고확인증(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보고서
3. 사업계획서(예산, 인력에 관한사항 포함)
4. 법인 사용인감계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수탁기관은 조례 제20조 규정과 다르게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9.>
① 수탁기관은 다음의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총계정원장 보조부(현금과 예금 등 계정별 보조부)
3. 소모품대장
4. 근무일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6. 5. 29.>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수탁기관은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ㆍ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