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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374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기관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

위탁의 공고

시장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제4조

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1. 청소년단체 신고확인증(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보고서
3. 사업계획서(예산, 인력에 관한사항 포함)
4. 법인 사용인감계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제5조

휴관

수탁기관은 조례 제20조 규정과 다르게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운영

①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9.>

제7조

장부의 비치

① 수탁기관은 다음의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총계정원장 보조부(현금과 예금 등 계정별 보조부)
3. 소모품대장
4. 근무일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6. 5. 29.>

제8조

지역사회와의 연계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9조

기록물의 관리

수탁기관은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ㆍ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