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25.]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 8.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8.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8. 13., 2026. 8. 25.>
1. 하남시 관련 공무원
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8. 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 2026. 8. 25.>
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 2026. 8.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8. 2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