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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6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구리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 ㆍ 교육 ㆍ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정보공개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홈페이지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정책실명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점검 및 활성화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