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주민 문화예술단체”란 주민(「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의 예술인은 제외한다)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집합ㆍ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4.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내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상호간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성계획의 추진 단계에 따라 별도의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3. 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행정협의체, 유관기관 지원협의체, 시민협의체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 2. 9.>
1. 행정협의체는 의정부시의 문화도시 관련 부서로 한다.
2. 유관기관 지원협의체는 문화도시 추진 관련 유관기관으로 한다.
3. 시민협의체는 자율적으로 문화도시 추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문화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대표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2. 2. 9.>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2. 9.>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신설 2022. 2. 9.>
4.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신설 2022. 2. 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 2. 9.>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2. 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ㆍ인력관리ㆍ예산 집행 및 결산업무 등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의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 2. 9.]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026. 2. 23. >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2.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