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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자치법규 219336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5. 8.>
1. “환지”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의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대상 토지와 면적은 법 제1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ㆍ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소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8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ㆍ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ㆍ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①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둘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고려하여 제23조에 따른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환지계획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
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할 것
2. 사업구역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을 것
3.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
4.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것
5.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②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환지예정지의 사용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토지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환지 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금은 납부할 시점의 토지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

①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한 토지를 사용하려면 늘어난 면적에 대하여도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에게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 중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정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사업 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 시행 전ㆍ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 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

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17조

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그 대리인의 주소ㆍ성명ㆍ거소를 변경한 경우
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22조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환지방식의 사업 시행 중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이 사업(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평가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2025. 6. 30., 2026. 9. 22.>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과장, 도로조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관계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