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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36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공동체, 돌봄형 작은도서관 등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징수

시장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또는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비 및 현장체험비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돌봄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
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4.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