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공동체, 돌봄형 작은도서관 등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또는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비 및 현장체험비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돌봄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
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4.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