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소관부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의정부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규제등록서)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제등록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소관부서
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규제 사전 검토서)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이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제출한 안건이 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을 작성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운영되는 의정부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 시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가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5항에 따라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별지 제6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조치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의정부시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를 건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규제신고 검토의견서)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