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옴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옴부즈만이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3. 구의 사무위탁 기관ㆍ단체 및 개인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의 직원ㆍ민원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그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소ㆍ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