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