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5.9.)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4.5.9.)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4.5.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일부개정 2024.5.9.)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4.5.9.) (제2조에서 이동 2024.5.9.)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전문개정 2024.5.9.)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4.5.9.) (제3조에서 이동 2024.5.9.)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9.)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5.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남동구의회 의원, 식품ㆍ영양ㆍ급식ㆍ위생 분야 전문가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9.)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5.9.)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9.)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9.)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9조에서 이동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