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
3.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시설, 급식, 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