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보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2022.8.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