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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4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
1. 삭제 <2025.9.23.>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3.>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9.23.>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