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시상품권”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구상품권”이라 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10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 가맹점으로 보고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취소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3.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지역화폐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등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대행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 계약을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될 때에는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대행사 해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종류ㆍ발행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의 유통 가맹점 확보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화폐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지 또는 행사ㆍ축제에서의 지역화폐의 활용 확대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ㆍ법인 등에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사용자 인센티브 및 가맹점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부서장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화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