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4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시상품권”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구상품권”이라 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10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역화폐의 발행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 가맹점으로 보고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취소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3.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지역화폐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원 금액 등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2조

운영시스템 등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등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대행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 계약을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ㆍ취소 또는 해지될 때에는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대행사 해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종류ㆍ발행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의 유통 가맹점 확보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화폐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지 또는 행사ㆍ축제에서의 지역화폐의 활용 확대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ㆍ법인 등에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사용자 인센티브 및 가맹점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부서장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화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8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