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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4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