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10.17.>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10.1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해당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7.>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