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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33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3.13.)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성북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3.13.)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3.13.)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13.)

제5조

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13.)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