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1.12.31.>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의 임의변경이나 훼손하는 사람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